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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보세요.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사업자들의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여, 과중한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또는 재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집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대상 요건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였으나 확대됨)
- 코로나19 피해 입증: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채무 상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중 원금이 총 원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 구입 목적, 전세 보증 대출, 차량 리스, 개인 채무 등 사업과 무관한 대출.
-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로 변경되는 경우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3.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 및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 금리 인하: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연체 31일 미만은 연 9%로, 31일 이상 89일 이하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9%~4.7%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무담보·보증부·동산담보 대출은 최장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장 2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거치 기간은 담보 대출 최대 3년, 신용 대출 최대 1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경우, 거치 기간이 최대 3년, 상환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확대됩니다.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원금 감면: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조정(0~80%)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속한 재기 지원
- 채무 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이 중지됩니다.
-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 조정 관련 공공 정보가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총 채무 조정 한도는 담보 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www.새출발기금.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개인 정보 및 채무 내역 조회에 동의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본인 인증 후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내역 조회: 금융권 대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추가 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접수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약 2주 후 채무 조정안을 개별 안내받게 됩니다.
참고: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법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총 76개 현장 창구.
- 방문 예약: 방문 전에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방문 예약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지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법인의 경우 신분증 외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 내역 조회 및 추가 정보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5. 필수 제출 서류 준비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기본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최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간의 재무 상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법인은 재무제표).
- 채무 내역서: 대출 계약서, 연체 내역 증명서 등 현재 보유한 대출의 상세 내역.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법인 소상공인 추가 서류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 인감.
- 법인 등기부 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주의: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의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채무조정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 (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신용 정보 및 금융 거래 영향
- 채무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 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 조정 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신규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신청한 금융회사의 예금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잔액을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이체 중인 대출이 있다면 연체 위험이 있으므로, 급여 계좌는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신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허위 서류 및 사칭 주의
-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되거나 채무 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 및 금전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확인하세요.
이 외에도 채무 조정 합의서 미체결,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보증서 담보 대출 이행 중 휴·폐업 시 보증 기관에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FAQ
Q1. 새출발기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Q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Q3.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일지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채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Q6.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하면 재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 (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7.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네, 채무 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신규 발급 및 신용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Q8. 새출발기금 콜센터 번호는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 (평일 09:00~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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