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기초연금!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에 대한 최신 정보, 특히 2025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수령액 및 선정기준액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기초연금, 이제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챙겨가세요!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수령액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수령액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빈곤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일수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적용돼요.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둘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이랍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말해요. 이 소득인정액에는 현재 받고 계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물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답니다. 따라서 단순한 월급 외에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의 가치도 연금 수령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시에는 실제 생활하시는 가구 형태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즉, 주민등록상으로는 혼자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초연금 제도가 모든 노인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을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는 전국 노인 가구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들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비교하여 선정기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 여부도 고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격 요약

구분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소득 하위 70%

 

🔥 "내게 맞는 기초연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자세히 보기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2025년부터 달라져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 기준액을 조정하는데, 2025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이는 2024년 기준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에요. 특히 단독가구는 약 15만 원, 부부가구는 약 24만 원 가량 높아진 셈이죠.

 

이처럼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같은 소득 수준이더라도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선정기준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도,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 자체도 전년 대비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부부가구는 이에 준하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지급액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를 보전하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선정기준액은 말 그대로 '기준'일 뿐, 실제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서 많이 낮을수록, 그리고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적게 받을수록 기초연금액은 더 높아지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다른 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지급액 산정 방식은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2024년 vs 2025년 선정기준액 비교

구분 2024년 선정기준액 (월) 2025년 선정기준액 (월) 인상액 (월)
단독가구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364만 8천 원 24만 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수령액 차이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선정기준액 자체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364만 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해요. 단독가구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경우, 2025년에는 월 34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 될 경우 각각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액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부가구 기준액이 높기 때문에 한 분이 받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구에서 한 분은 소득인정액이 낮아 최대 금액에 가깝게 받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깝다면 전체 부부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어 개별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두 분 중 한 분만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순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의 일부가 기초연금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감액률은 소득인정액과 다른 연금 수령액의 조합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수급 시 한 분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령액 (2025년 예상 최대 금액)

구분 2025년 선정기준액 (월) 2025년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 (월)
단독가구 228만 원 34만 2,510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개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름, 최대액은 단독가구와 유사하거나 약간 낮을 수 있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나 연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해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복잡한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다는 점이에요. 즉, 집이나 땅,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실제 현금 소득이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소득평가액'인데,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기타 소득(일시금, 연금성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계산돼요. 하지만 월 11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평가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여기에는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등), 그리고 기타 재산(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각 재산의 가치에 소정의 이율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된답니다. 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은 실제 소득으로 잡히고, 부동산 등은 월별 환산율이 적용되는 방식이죠.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요.

 

이처럼 소득인정액 산정은 어르신의 경제적 상황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만약 실제 소득이나 재산 상황과 다르게 신고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초연금 제도는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작년에 수급 대상이었다고 해서 올해도 반드시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계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답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나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구분 포함 항목 비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0만 원)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금융재산, 기타 재산 재산 가치에 소정의 이율 적용 환산

 

💪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 본인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의 직계혈족(자녀, 부모 등)이나 그 배우자, 혹은 주소지가 다른 임의대리인도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필요한 서류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실 거예요.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시면 기본적인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복잡한 서류 준비나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처음이시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져요. 신청자의 동의 하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모든 조사와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하신 날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연금 입금 계좌), 배우자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또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나 지급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건강보험공단 등 정보 활용,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3단계 결정 및 통지 (수급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급액 통보)
4단계 지급 (선정 시 신청일 기준 소급하여 지급)

 

✨ "놓치기 아까운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신청 방법 알아보기

🎉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신청 시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기준이 다른가요?

 

A1. 네,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월 364만 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 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Q2.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만 65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 자격이 된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난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초연금 선정 시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A3.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가치가 높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는 여러 공제 항목이 적용되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해요.

 

Q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Q5. 해외에 거주 중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배우자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귀하께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면 별도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Q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A7. 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Q8. 위장이혼을 하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8.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을 통해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 해도,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9.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9.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연금 수령 계좌), 배우자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0.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월 11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적게 반영됩니다. 11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Q1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1.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3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수령액 차이는?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수령액 차이는?

 

Q12.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나요?

 

A12. 네,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13.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쉽게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A13.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14.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A14.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당시 기재한 주소로 결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수급 대상자 선정 여부와 함께 지급액, 지급 시작일 등이 명시됩니다.

 

Q15. 기초연금 선정 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되나요?

 

A15.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16.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나요?

 

A16. 기초연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됩니다. 2025년에도 2024년 대비 인상될 예정입니다.

 

Q17.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7.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사 등에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의 복잡성,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Q18.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의 정보도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18. 네, 부부가구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9.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19.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0.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20. 소득이나 재산 상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내용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1. 기초연금 선정 시 주택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21. 네,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2. 기초연금 신청을 거부당했을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요?

 

A22. 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거나, 재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3.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언제인가요?

 

A23.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4.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소득, 재산 조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4.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12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Q25. 기초연금 신청은 대리인이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5.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6. 기초연금 수급액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A26. 기초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7. 예금, 적금, 보험, 증권, 주식, 채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금융 상품이 포함됩니다. 이 금융자산 가치에 정해진 이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Q28.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28. 네,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9.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중복되나요?

 

A29.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의 수급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제도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나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Q30. 기초연금 수급액이 2025년에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A30.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2,510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69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부가구도 이에 준하여 인상됩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기반한 투자나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요약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으로 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이 된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최신 정보와 궁금증을 본 글을 통해 확인해보세요.